BUSAN ENTERPRISES FEDERATION지원사업안내

지원사업안내

2024 부산 4050 채용촉진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부산광역시와 (사)부산경영자총협회는 부산광역시 끼인세대 지원조례 제5조(지원사업) 등에 의거하여 부산 4050 중장년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 촉진 지원을 위해 노력하는 부산지역 소재 사업장에 재정적 지원을 하고자 「2024 부산 채용촉진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신청자격
  • 지원내용
  • 추진절차
  • 신청방법
  • 유의사항
  • 문의사항

사업개요

사업명
2024년 「부산 4050 채용촉진 지원사업」
지원내용
부산 소재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중 4050 중년층을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간 고용유지 시 1인당 경상운영비 및 간접노무비 지원
    ⓐ 신규 채용 직원의 4대보험 사업주 부담금 ⓑ 연구개발비 ⓒ 홍보·마케팅비
    ⓓ 시설·환경 개선비 ⓔ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안전장비 구입비 ⓕ 인사노무관리체계도입 및 운영비 ⓖ 기업 컨설팅비
   ☞ 한가지 항목 및 항목 간 중복사용이 가능하며, 최초 참여 신청 시 사용계획 제출

  * 간접지원(1)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지원
   ☞ ‘24년 1월 27일부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에 전면 적용되 면서 법 적용 대응이 취약한 사업장을 우선 지원 (10개사)
   ☞ 자율 보건관리가 미흡한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민간기관을 통한 위험성 평가
        기반 보건관리 기술지원을 실시하여 사업장의 업무상질병 및 질식재해 예방을 지원

  * 간접지원(2) : 구직자 알선 지원
   ☞ 구인난으로 인해 기한 내 매칭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장의 요청으로 운영
        기관에서 적극 행정을 통해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구직자 알선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인 시기가 지연 시, 유예(영업일 기준 7일) 및 조정기간 부여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부산시 소재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중소·중견 기업 중 부산시 인증기업(*5인미만 사업장가능),
부산시 전략산업 해당 업종 기업, 부산시 제조업 및 산업단지 소재기업
(지원규모)
100명 (1인당 456만원, 피보험자수 20% 기준 최대 5인)
(신청기간)
2024. 3. 21.(목) ~ 2024. 4. 5(금) 18:00까지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www.bsefapp.co.kr)
(진행절차)
홈페이지 접수 → 심의회 개최 및 기업선정 → 협약체결 → 4050 채용근로자 명단통보 및 승인 → 4050 고용유지 모니터링 → 지원금 신청 → 신청내역 검토 → 지원금 지급
  • 홈페이지 접수

    ∘  온라인 접수전용 홈페이지 (www.bsefapp.co.kr)
  • 심의회 개최 및 기업선정

  • 협약체결

  • 4050 채용근로자
    명단통보 및 승인

  • 4050 고용유지
    모니터링

  • 지원금 신청

  • 신청내역 검토

  • 지원금 지급

신청자격

  1. 신청자격

    • □ 사업장 요건
      · 신청일 기준 부산 소재 중소·중견 기업,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단, 부산으로 이전 예정인 기업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이전 시 참여가능)
            - 부산시 인증기업 * 해당시 5인 미만 지원 가능
            - 부산시 전략산업 해당업종 기업
            - 부산시 소재 제조업 및 산업단지 중소기업
      · 기업 선정일로 부터 2024년 6월 1일 이전까지 신규채용 가능 사업장
      · 신청일 기준 직전 일부터 이전 1년 간 인위적 감원(코드:23번), 임금 체불이 없는 사업장
    • 우선 순위

      1. 부산시 인증기업 (해당시 5인 미만 지원 가능) [인증가능 확인서 첨부]
        - 고용우수기업, 전략산업 선도기업, 서비스강소기업, 향토기업, 부산대표 창업기업
      2. 부산시 전략산업 해당업종 기업 [별첨1 확인]
      3. 부산시 제조업 및 산업단지 소재 중소기업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 확인]
        - ‘부산광역시 산업단지 관리시스템’에서 산업단지 소재 여부 확인
    • □ 근로자 요건
        · 채용일 기준 만 40세 이상 59세 이하인 미취업자
        · 주민등록 등본상 주소지가 부산광역시인 자
        · 최저임금 이상, 주 35시간 이상 근로 조건
        · 4대보험 가입 필수 ※일용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제외
            - 단, 근로자가 의료급여 혜택 등의 사정에 따라 가입제외대상일 경우 운영기관에 증빙서류 제출
    • 지원 제외 대상

      ▪ 1년 이내 동일 근로자 재채용 금지
      ▪ 대표의 직계 존ㆍ비속 및 4촌 이내 혈족이 아닌 자
      ▪ 채용일 기준, 4대보험 가입자 및 사업자등록자 제외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고용유지지원금 등 4대보험료 지원 인원 중복 지원 불가
        ※ 미참여 인원에 대해서만 지원 가능

지원내용

지원내용
□ 40.50대를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6개월간 고용 유지시 기업에 경상 운영비 및 간접노무비 지원
□ 지급방법

  · 선정 심의회 이후 고용유지 및 사용내역 등 증빙자료 확인 후 분기별 지급 (9월, 12월 예정)
      - 운영기관(부산경영자총협회)에서 기업명의 계좌로 지원금 이체
  1. 유의사항

    • 1) 고용 미유지가 확인될 경우
        1-1. 채용자의 자진퇴사
         - 채용일 기준 1개월 미만 근로자: 전액 미지급
         - 채용일 기준 1개월 이상 근로자: 월할지급* (예시) 채용일 이후 5개월 14일 근무: 5개월분에 대한 지원금만 지급
        1-2 기업의 귀책사유로 채용대상자 포함한 사업장내 근로자의 인위적 감원 발생
         - 지원금 전액 미지급 및 환수
      2) 자진퇴사 발생시, 퇴사일 이후 잔여기간에 대한 대체지원 가능. 단, 해당 기업에서 요건이 맞는 채용자에 한하여 대체지원 가능하며
      미채용시에는 타 선발 기업에 대체지원 가능한 잔여기간 양도

추진 절차

사업 추진 절차
  1. 모집공고

    3.21.(목) ~ 4.5.(금)

    참여기업 모집 공고
    사)부산경영자총협회 홈페이지(www.bsefapp.co.kr)

  2. 신청접수

    3.21.(목) ~ 4.5.(금)

    참여기업 모집 공고
    사)부산경영자총협회 홈페이지(www.bsefapp.co.kr)

  3. 선정위원회

    4월 중

    적격 여부 검토 및 중복 수혜 조회

  4. 협약체결

    4월 중

    협약 체결(경총 ⟺ 선정기업)

  5. 알선 및 자체채용

    4~5월 중

    운영기관의 구직자 알선 및 기업의 자체채용으로 중장년 채용 진행

  6. 중장년 채용 및 채용자 명단통보

    4~5월 중

    해당 4050 채용 및 채용자 명단 통보

  7. 지원금 신청 지급

    9월, 12월

    지원금 신청 및 지급
    (사)부산경영자총협회 홈페이지(www.bsefapp.co.kr)

  8. 기업점검 및 우수사례발굴

    6월~12월

    지원사업 사업수행
    채용자 고용유지 모니터링 및 증빙 서류 제출

※ 상기 일정은 조정될 수 있으며, 선정 심의회 부적격 기업은 별도 통보없음

신청방법

신청방법
(공고 및 사업신청기간) 2024. 3. 21.(목) ~ 4. 5.(금) 18:00까지
(신청방법)
  · (사)부산경영자총협회 홈페이지(www.bsefapp.co.kr - 2024 부산 4050 채용촉진 지원사업 – 신청하기)를 통해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홈페이지 업로드하여 접수
  · 신청서류는 직인 날인 후 원본 스캔본 업로드 제출
  · 영세사업장 및 신청이 어려운 기업의 경우 운영기관(부산경총)에서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접수 및 서류준비를 지원할 수 있음
(신청서류)
  · 사업참여 신청서 (붙임 양식)
  · 경상운영비 사용계획서 (붙임 양식)
  ·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신청일 기준)
  · 사업자등록증

유의사항

유의사항
□ 신청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업의 책임임
□ 신청기업은 자격요건 적합 여부 등에 대해 반드시 사전에 확인을 하여 신청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선정심의회 평가 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하며,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사항이 확인되거나 타기관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이력이 있을 경우 사업 선정 후에도 지원기업 선정에서 탈락되며 지원금은 환수함
□ 지원이 필요한 참여인원의 수가 예산을 초과할 시 심의회를 거쳐 모두지원을 위해 선정 비율 적용하여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음
□ 운영기관은 사업 운영기간 중 기업 및 채용근로자 자격요건 등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선정기업 현장을 방문하거나 관련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선정기업은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결과는 개별통지 예정이며 결격사유가 발견된 때에는 사업수행 중이라도 선정을 취소하고 사업을 중단할 수 있음
□ 채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퇴사한 경우 지원금 일체 미지급되며, 1개월 이상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1개월을 충족하지 못하고 중도 퇴사한 월은 지원금 미지급 (월할지급)
  - (예시) 5개월 14일 근로시 → 5개월분 지원금 전액 지급, 14일분 지원금은 미지급
□ 채용근로자 자진 퇴사의 경우, 대체채용을 통한 잔여기간 지원금 신청 가능
  - 기업의 귀책사유로 퇴사할 경우 자격요건 박탈
  - 해당기업의 대체채용 의사가 없는 경우, 타 참여기업이 추가신청을 통해 잔여기간 지원금 신청 가능

문의사항

운영기관 및 사업안내
(사)부산경영자총협회 기업지원팀(www.bsefapp.co.kr)
문의
(연락처) 070-4915-1130
(이메일) bs4050@bsef.kr
운영시간
09:00 ~ 18:00 (주말·공휴일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