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 디지털 신성장산업으로의 노동전환 및 스마트공장 구축된 부산 제조업종 기업
- (청년) 스마트공장 관련 직무로 취업하고자 하는 만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
주요내용
① (인건비 지원) 해당 사업 청년 채용 시 월 180만원 인건비 지원 (2023년~2024년)
- 심의회를 통한 선정 기업 중 청년 채용 명단 통보 순으로 최종 지원 여부 결정
- 1개사 1명 원칙 ※심의회를 통한 기업당 최대 2명 지원 검토
② (참여청년 지원) 근속촉진수당 지원 (분기별 10만원, 연간 30만원 지원) 및
2년 근무 시 정착 인센티브 지급(분기별 250만원, 최대 1년)
③ (청년 교육지원)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의무사항으로 필수 참여
- 기본교육(8h) : 근로기준법 관련 이해 등 참여자 대상 교육
- 심화교육(6h) : 청년 직무 관련 교육 등
- 직무특화교육(16h) : 참여자 직무 관련 민간교육 지원 및 자격증 발급
지원내용
■ 기업지원 가. 인건비 지원
- 지원인원 : 15명 * 1개사 1명 지원 원칙(단, 심의위원회를 통한 최대 2명 지원)
- 지원기간 : 2023. 3. ~ 12. *총 사업기간: 2023년 ~ 2025(최대 24개월)
- 지원내용 : 사업 참여청년에 대한 매월 인건비 180만원 지원 (최대 24개월)
- 지원형태 : 기업에서 청년에 급여 지급 이후, 매월 지원금 신청 시 지급
* 지원금은 월액보수(기본급)를 대상으로 함, 1개월 미만 근로 시 미지급
* 중도퇴사 발생 시, 출근기간 만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함 나. 스마트 공장 고도화·운영 전문인력 구인·구직 매칭 지원
- 서부산 기계부품산업 일자리센터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활용(상시지원)
■ 청년지원 가.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필수 참여사항
- 기본교육(8h) / 근로기준법 관련 이해 등 참여자 대상 공통교육
- 심화교육(6h) / 직무관련 교육 등 청년 수요조사를 통한 강의 설계
- 직무특화교육(16h) / 참여자 직무 관련 민간교육 지원 및 자격증 발급
나. 청년 근속유지 강화를 위한 근속촉진수당 최대 30만원 지급
- 분기별 근속촉진수당 지급 (1인당 10만원*최대 3분기)
다. 정착 인센티브 지원
- 지급목적 : 참여 청년의 장기근속 및 지역정착 유도
- 지급대상 : 해당 사업 참여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정규직 전환(유지) 청년
- 지급조건(아래 2개 조건 모두 충족시 지급)
▷ 지역 내 본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장에서 2년 근무
▷ 청년이 지역 내에서 정규직 전환(유지)
- 지급금액 : 1년간 총 1,000만원 (분기별 250만원)
▷ 2년간 정규직 전환(유지) 후 3개월이 경과 시점부터 분기별 지원
∘ 명단 통보 제출 순으로 지원 여부 확정 * 미통보, 통보 지연으로 인한 인원 미달 시 2차 접수 진행 예정
청년 근로개시 (23.2.1. ~ 3.2)
∘ 명단통보 채용일 준수
∘ 2023. 3. 1. 이전 채용 시 해당기간에 한해 지원금 미지급 (인건비 발생분에 한해 100% 기업 부담)
∘ 지원금은 2023. 3. 1.부터 지원금 지급 대상 기간으로 인정
※ 상기 일정은 조정될 수 있으며, 선정 심의회 부적격 기업은 별도 통보 없음
*선정심의회 개최
심사방법 : 제출된 신청 구비서류에 대한 서면심사 위원회 구성 : 내·외부 전문가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심사 심사결과
가. 선정통보 : 선정기업에 한하여 개별 통보 *미선정 시 별도 통지 없음
나. 최종 발표 : 2022. 12. 21(수) *일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다. 선정기업 : 40개사 선정
- 기업 선정 후 청년 채용 명단 통보 순으로 최종 지원 여부 결정 (기업당 최대 2명)
자격요건
기업요건
가. 디지털 신성장산업으로의 노동전환 및 스마트공장 구축된 부산 제조업종 기업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 고용보험 가입 지역 기준
- 스마트공장 및 공방 구축, 자체 자동화 등 시스템 도입도 가능
청년요건
가. 주민등록등본상 부산에 거주하는 만 39세 이하의 청년
(단, 타 지역 거주자는 채용일로부터 6개월 내 전입 필수)
나. ‘가’항에 해당하는 청년 채용 시 주된 직무가 다음에 해당할 것
- 단순 노무직 별첨 참조 이 아닌 스마트공장 관련 직무
- 시스템 구축 지원 및 전산관리 업무
- 공정별 키오스크 등 조작 및 운영, 관리, 모니터링 업무
- 품질 및 생산관리, SCM, CPIM 업무 등
- 시스템 유지·보수·개발자 및 연구원
- 기타 스마트 고도화에 필요한 직무
* (청년직무 기준) 스마트공장 관련 직무로 기업의 과업지시서로 판단 (선정위원회 심의로 결정)
근로계약 체결 요건
가. 계약형태 : 정규직 또는 2년 계약직(반드시 정규직 전환 조건)
나. 임 금 : 연봉 2,800만원 이상 지급
다. 청년 근로개시일 : 2023. 2. 1.(수) ~ 3. 1. (수) 또는 3. 2. (목)까지 *채용자명단 통보 순 배정
라. 근로조건
- 사회보험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4대 사회보험 필수가입
- 근로기준법 및 근로관계법령을 위반하지 않을 것
지원 제외 대상
▪ 고용의사를 밝힌 사업주가 해당 청년이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같거나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 *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 해당 청년과 사업주가 친·인척 관계 등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및 이와 유사한 인건비 지원 정부 일자리사업에 중복 참여하지 않는 기업일 것
▪ 개인사업자 등록된 자, 재학생 또는 휴학중인 자 (단, 졸업예정자는 참여 가능)
심사방법
심사방법
제출된 신청 구비서류에 대한 서면심사
위원회구성
내·외부 전문가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심사
심사결과
가. 선정 통보 : 선정기업에 한하여 개별 통보 *미선정 시 별도 통지 없음
나. 최종 발표 : 2022. 12. 20.(화) *일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다. 선정기업 : 15개사 선정
- 기업 선정 후 청년 채용 명단 통보 순으로 최종 지원 여부 결정 (기업당 최대 2명)
ㅇ 청년 채용 시 운영기관에 즉시 ‘명단통보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운영기관은 선정기업의 ‘명단통보서’ 제출순으로 배정하며, 배정지정서를 교부한다.
( 배정인원 초과 접수 시에도 ‘명단통보서’ 제출순으로 후보기업의 우선순위를 지정하며, 사전 선정기업 중 결격사유 발생 시 후보기업에 배정 부여 )
ㅇ 신청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사업선정 후에도 기업 선정 탈락 및 지원금 환수될 수 있음
ㅇ 신청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착오 기재,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 기업의 책임으로 하며,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부산 지역 외 타 지역으로 사업장 이전 시 참여기업 약정 해지
ㅇ 근무 개시 후 청년 고용을 중도 해지를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함
ㅇ 2022년도 해당 사업 참여기업 중 인위적감원, 대체 채용 2회 이상 등 결격사유 발생 기업의 경우 2023년도 사업 참여에 제한
ㅇ 대체채용 시 2023년 내에만 인정되며, 대체채용일은 11월 말일까지 인정됨( 대체채용 1개월 이내로 잔여일이 존재하더라도, 11월 말일을 초과할 수 없음 )
ㅇ 청년의 자진 퇴사의 경우 대체 채용 가능(단, 2회 이상 발생 시 후순위 관리)
ㅇ 기업의 귀책사유로 퇴사할 경우 자격요건 박탈(타 사업 참여 시 6개월간 후순위 관리)
ㅇ 공고 내용 이외의 사항은 [2023년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시행지침] (행정안전부)에 따름
ㅇ 연간 정부 예산 책정 규모에 따라 지원금 지급액 수준 변동 가능
ㅇ 온·오프라인 모집공고, 접수, 면접 등을 통한 공개경쟁 선발 실시
- 원칙: 부산일자리정보망을 통해 알선 및 매칭 통해 선발 시 사업 지원
- 예외: 부산일자리정보망 공개경쟁 기간 경과 후 기업 자체 모집 시 운영기관 검토 후 지원 여부 결정
* 단, 참여 청년은 반드시 2022. 12. 28.(수) ~ 2023. 01. 11.(수) 구인기업에 구직신청 필수
[붙임서류]
참여신청서 1부(고용계획서, 개인정보 동의서, 참여기업확인서, 구인신청서)
[별도제출]
1. 사업자등록증
2. (신청일 기준) 4대보험 가입자 명부
3. 20,21년 결산재무제표 각 1부
4. (중기부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 협약서
5. (자체 시스템을 구축한 경우) 시스템 공급기업 계약서
6. (해당 시) 기업인증서, 기업특허현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