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와 (사)부산경영자총협회는 부산 소재 기업에서 부산청년을 정규직으로 즉시 채용하거나 정규직 전환 전제로 채용할 경우 최대 24개월간 인건비를 지원하는「부산청년 파란일자리 지원사업(1유형)」을 시행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대상 기업은 많은 참여 바랍니다.
사업개요
자격요건
심사방법
신청방법
문의
기타사항
사업개요
사업명
2023년 「부산청년 파란일자리 지원사업(1유형)」
지원금 지원기간
2023. 3. ~ 2025. 2.
모집대상
신청일 기준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의 부산 소재 중소 및 중견기업
모집규모
78개사 * 심의회를 통한 100개사 선정 예정
모집기간
(기업) 2022. 12. 9.(금) ~ 2022. 12. 19.(월)
지원내용
인건비 및 채용 인력에 대한 직무교육 등
가. (인건비 지원) 해당 사업 청년 채용 시 인건비 지원(최대 24개월, 180만원/月)
- 2023. 3. 1. 이후 채용 인원에 한하여 지원 * 예외 : 기업의 사정에 따라 채용일 이전 채용이 필요 시 운영기관 승인이 필요
* 본 사업을 통해 채용된 청년이 2023. 3. 이전부터 근무 시 해당 기간은 지원금 지원 대상 제외
- 지원 한도액(월180만원)을 초과하는 월 급여 및 수당은 기업 부담
- 심의회를 통한 선정 기업 중 청년 채용 명단 통보 순으로 최종 지원 여부 결정
- 기업당 최대 2명 지원
나. (청년 기본교육 및 심화교육지원) ※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필수 참여사항
- 1차 기본교육(8h) / 참여자 대상 공통교육 (근로기준법 등)
- 2차 심화교육(6h) / 참여자 직무 관련 교육
∘ 명단 통보 제출 순으로 지원 여부 확정 미통보, 통보 지연으로 인한 인원 미달 시 2차 접수 진행 예정
청년 근로개시 (23.02.01. ~ 03.02.
∘ 명단통보 채용일 준수
∘ 2023. 3. 2. 이전 채용 시 해당기간에 한해 지원금 미지급 (인건비 발생분에 한해 100% 기업 부담)
∘ 지원금은 2023. 3. 2.부터 지원금 지급 대상 기간으로 인정
※ 상기 일정은 조정될 수 있으며, 선정 심의회 부적격 기업은 별도 통보없음
자격요건
기업요건
가. 부산광역시 소재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의 중소·중견기업
* (소재지 기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 소재지, 고용보험 가입 지역 기준
* (근로조건) 정규직 및 정규직 전환 전제 채용으로 연봉 2,800만원 이상 청년을 신규채용
* 4대 보험 가입 필수
* (선호업종) 기계부품산업(조선해양기자재·기계·자동차부품), 호텔·관광업
* (배정인원) 신청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1개사 최대 2명까지 지원 가능)
* 소수점은 절상하여 배정 Ex) 6인 사업장의 경우, 1.8명으로 2명 배정
나. 주민등록등본상 부산에 거주하는 만 39세 이하의 청년을 신규 채용하는 기업
단, 타 지역 거주자는 채용일로부터 6개월 내 전입 필수)
다. ‘나’항에 해당하는 청년 채용 시 주된 직무가 다음에 해당할 것
- 단순 노무직을 제외한 경영 전반에 필요한 업무 일체
※ (청년직무 기준) 단순노무직이 아닌 모든 직무 가능(선정위원회 심의로 결정)
라. 근로계약 체결 시 다음과 같은 고용조건인 기업
- 고용형태 → 정규직 또는 2년 계약직(반드시 정규직 전환 조건)
- 임금 → 연봉 2,800만원 이상 지급
- 사회보험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4대 사회보험 필수가입
- 근로기준법 및 근로관계법령을 위반하지 않을 것
※ 관계 법령 위반 시 근로기준법 강행적·보충력 효력(근로기준법 제 15조 참조)에 의하여 사인 간 체결한 근로계약은 무효이며, 관련된 계약은 노동관계법령이 적용
마. 청년의 교육, 네트워킹 참여 등 행사 참여 시 공가(출장) 처리 협조
신청 제외대상
가. 고용의사를 밝힌 사업주가 해당 청년이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같거나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 *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나.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23년 신규유형간 중복 참여 배제[다만, 기존유형(지역정착지원형)과 신규유형간의 중복참여는 예외적으로 인정]
다. 해당 청년과 사업주가 친·인척 관계 등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라. 고용의사를 밝힌 사업주가 해당 청년이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같거나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마. 자본잠식상태 등 사업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기업
바. 「근로기준법」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가 운영하거나 관련되는 경우
사. 기타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제기하여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의 경우 사업 선정 배제 가능
심사방법
심사방법
제출된 신청 구비서류에 대한 서면심사
위원회구성
내·외부 전문가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심사
심사결과
가. 선정통보 : 선정기업에 한하여 개별 통보 *미선정 시 별도 통지 없음
나. 최종 발표 : 2022. 12. 26(월) *일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다. 선정기업 : 100개사 선정
- 기업 선정 후 청년 채용 명단 통보 순으로 최종 지원 여부 결정(기업당 최대 2명)
- 청년 채용 명단 통보지연 및 미통보 시 지원 불가
ㅇ 청년 채용 시 운영기관에 즉시 ‘명단통보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운영기관은 선정기업의 ‘명단통보서’ 제출순으로 배정하며, 배정지정서를 교부한다.
( 배정인원 초과 접수 시에도 ‘명단통보서’ 제출순으로 후보기업의 우선순위를 지정하며, 사전 선정기업 중 결격사유 발생 시 후보기업에 배정 부여 )
ㅇ 신청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사업선정 후에도 기업 선정 탈락 및 지원금 환수될 수 있음
ㅇ 신청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착오 기재,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 기업의 책임으로 하며,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부산 지역 외 타 지역으로 사업장 이전 시 참여기업 약정 해지
ㅇ 근무 개시 후 청년 고용을 중도 해지를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함
ㅇ 2022년도 해당 사업 참여기업 중 인위적감원, 대체 채용 2회 이상 등 결격사유 발생 기업의 경우 2023년도 사업 참여에 제한
ㅇ 대체채용 시 2023년 내에만 인정되며, 대체채용일은 11월 말일까지 인정됨( 대체채용 1개월 이내로 잔여일이 존재하더라도, 11월 말일을 초과할 수 없음 )
ㅇ 청년의 자진 퇴사의 경우 대체 채용 가능(단, 2회 이상 발생 시 후순위 관리)
ㅇ 기업의 귀책사유로 퇴사할 경우 자격요건 박탈(타 사업 참여 시 6개월간 후순위 관리)
ㅇ 공고 내용 이외의 사항은 [2023년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시행지침] (행정안전부)에 따름
ㅇ 연간 정부 예산 책정 규모에 따라 지원금 지급액 수준 변동 가능
ㅇ 온·오프라인 모집공고, 접수, 면접 등을 통한 공개경쟁 선발 실시
- 원칙: 부산일자리정보망을 통해 알선 및 매칭 통해 선발 시 사업 지원
- 예외: 부산일자리정보망 공개경쟁 기간 경과 후 기업 자체 모집 시 운영기관 검토 후 지원 여부 결정
* 단, 참여 청년은 반드시 2022. 12. 28.(수) ~ 2023. 01. 11.(수) 구인기업에 구직신청 필수
[붙임서류]
참여신청서 1부(고용계획서, 개인정보 동의서, 참여기업확인서, 구인신청서)
[별도제출]
1. 사업자등록증
2. (신청일 기준) 4대보험 가입자 명부
3. 20,21년 결산재무제표 각 1부
4. 중소기업확인서
5. (해당 시) 기업인증서, 기업특허현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