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서는 디지털 콘텐츠 산업·영상 분야의 포스트 프로덕션
전문 인력을 발굴·양성하고 있습니다. 게임, 애니메이션, 영화·영상 제작 분야의
직무설계와 직무특화교육을 제공하여 기업과 청년과의 직무 미스매치 현상을 예방
하고자 「게임, 애니메이션, 영화·영상 포스트 프로덕션 직무 인력 양성사업」 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지원을 희망하시는 기업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① (인건비 지원) 채용 청년 월별 인건비 160만원 지원 (2022년, 2023년)
② (청년 기본교육 및 심화교육지원)
-1차 3D모델링·애니메이션 시각적·특수효과
-2차 부분(분할)편집 고급 컬러 그레이딩 교육 지원
③ (직무역량교육) 참여자 대상 공통교육(근로기준법 등) + 직무특화 교육 실시
④ (참여청년 지원) 직무향상 도서 구입, 자격증 응시료 지원
⑤ (참여자 네트워킹) 참여 기업 간담회, 청년 워크숍 등
청년채용조건
- (계약형태) 정규직 또는 수습기간 이후 정규직 전환 조건 채용
- (직무) 디지털콘텐츠 포스트프로덕션 직무: 3차원 모델링, 3D애니메이션, 시각적특수효과, 음향편집, 고급 컬러 그레이딩 등
- (임금) 기본급 200만원 이상
참여기업 모집 (2022.1.3.~1.14)
∘ 부산일자리정보망 홈페이지 기업회원 신규가입 후 홈페이지 신청
선정위원회 개최 및 기업선정 (2022.1.17.~1.25)
∘ 기업 선발관련 선정위원회 개최∘ 참여기업 선발 및 통지
참여청년 모집 (2022.1.26.~2.11)
∘ 청년 모집 실시
기업-청년 면접 (2022.2.16.~2.25)
∘ 기업-청년간 면접
인건비 등 지원 (2022.3.~2022.12.)
∘ 인건비 / 직무교육 / 컨설팅 지원
※ 상기 일정은 사업경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자격요건
기업요건
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재 기업일 것
※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가 반드시 해운대구일 것
나. 주민등록등본상 해운대구에 거주하는 청년(만39세 이하)를 신규 채용할 것, 단 타 지역 거주자는 채용일로부터
3개월 내 전입
다. ‘나’항에 해당하는 청년 채용 시 주된 직무가 다음에 해당할 것(주된 직무를 포스트 프로덕션 관련 업무로 설정할 것)
3차원 모델링과 3D 애니메이션 편집 및 제작
시각적 특수효과, 음향편집, 부분편집
고급 컬러 그레이딩
기타 기업 특화 포스트 프로덕션 직무
라. 근로계약 체결 시 다음과 같은 고용조건일 것
고용형태 → 정규직 또는 정규직 전환 전제(수습기간 최대 3개월 설정 가능)
임금 → 기본급 월 200만원 이상일 것(인건비 지원 월 최대 160만원)
사회보험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4대 사회보험 필수가입
근로기준법 및 근로관계법령을 위반하지 않을 것
※ 관계 법령 위반 시 근로기준법 강행적·보충력 효력(근로기준법 제 15조
참조)에 의하여 사인 간 체결한 근로계약은 무효이며, 관련된 계약은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됨
해운대구 소재에서 사업장 이전 시 참여기업 약정해지
마.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및 이와 유사한 정부 일자리
사업에 중복 참여하지 않는 기업일 것
바. 지원 사업 종료 후 참여자 계속 고용(대체인력 채용가능) ☞ 권장사항
심사방법
심사방법
제출된 신청 구비서류에 대한 서면심사
위원회구성
내·외부 전문가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심사
심사결과
가. 최종 선정 시 개별연락
나. 최종 발표 : 2022. 1. 21(금) *일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신청방법
신청기간
(기업) 2021. 01. 03.(월) ~ 2021. 01. 14.(금) 까지
(청년) 2022. 01. 26.(수) ~ 2022. 02. 11.(금) 까지
작성서류
사업 신청서류 및 증빙서류
신청방법
홈페이지 신청(홈페이지 링크, 예정)
문의
운영기관
(사)부산경영자총협회 동부산지소
문의
(연락처) 051-741-1158 (이메일) gaf02@bsef.kr
운영시간
09:00 ~ 18:00 (주말·공휴일 제외)
기타사항
기타사항
· 신청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사업선정 후에도 기업 선정 탈락 및 지원금 환수될 수 있음
· 신청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착오 기재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업의 책임으로 하며,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근무 개시 후 청년 고용을 중도 해지를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함
· 청년의 자진 퇴사의 경우 대체 채용 가능(단, 2회 이상 발생 시 선정취소)
· 공고 내용 이외의 사항은 [2022년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시행지침](행정안전부)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