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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2025 부산 희망 고용유지 지원사업 공고

첨부 「2025 부산 희망 고용유지 지원사업」 공고문.pdf

본문

(사 업 명) 2025 부산 희망 고용유지 지원사업

 

(지원내용) 연간 평균 고용인원 유지 또는 확대 기업 4대보험료 사업주부담금지원 

(※ , 기업 대표 또는 대표의 직계 자손, 친ㆍ인척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외국인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지원기준)

(1유형) 산업단지 소재 제조업종 중소기업 (1인당 30만원, 최대20)

(2유형) 지역특화 프로젝트(레전드 50+) 참여기업 (1인당 30만원, 최대20)
     * (중기부 공모사업) 부산 주력산업 디지털 혁신 전환을 통한 글로벌 진출 프로젝트

(3유형) 부산지역 소재 건설업종 중소·중견기업 (1인당 60만원, 최대20)

 

사업장 요건

부산 소재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건설업종은 중견기업 가능), 상시근로자 5인 이상 

‘25.01.01. 기준, 1년간(’25.1.1.~12.31.) 고용보험상 피보험(상용)자수의 평균을 유지 또는 확대하고,고용유지 상생협약체결 의지가 있는 기업

- (평균 산출 기준) ‘25년도 매월 1일 또는 말일 고용보험 가입 인원

· (예시) ‘25. 1~11: 1일 기준(1일이 공휴일일 경우, 공휴일 이후로 확인)

         ’25. 12: 31일 기준

- 설립일이 ‘25.1.1 이전일 것 (‘25.1.1 이후 설립된 사업장의 경우 지원 불가)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가능 사업장 *(건설업종은 중견기업 확인서 제출 가능)

 

(신청기간) 2025324() ~ 411() 18:00까지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www.bsefapp.co.kr)

 

(진행절차) 홈페이지 접수 심의회 개최 및 기업선정 고용유지 상생협약 체결 고용유지 모니터링 지원금 신청 지원금 지급

 

(운영시간) 09:00 ~ 18:00 (주말·공휴일 제외)

 

(운영기관) 사단법인 부산경영자총협회 기업지원팀

전화번호 : 051-647-5590

메일 : bshope21@bsef.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