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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2025 부산 4050 채용촉진 지원사업 공고(25.03.10~25.03.28 접수)

첨부 250305_2025년 부산 4050 지원사업 공고문_ 부산경총(최종).pdf ,  부산4050채용촉진지원사업_25.03.05 (포스터 시안) _ 최종.jpg

본문

2025 부산 4050 채용촉진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부산광역시와 ()부산경영자총협회는 부산광역시 끼인세대 지원조례 제5(지원사업), 부산광역시 일자리창출 지원조례 제 6조에 의거하여 부산 40.50대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 촉진 지원을 위해 노력하는 부산지역 소재 사업장에 재정적 지원을 하고자 2025 부산 4050 채용촉진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5310

사단법인 부산경영자총협회장

 

 

(사 업 명) 2025 부산 4050 채용촉진 지원사업

(지원내용) 부산시 소재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중 (요건에 부합하는) 40.50대를 정규직으로 채용시 6개월간 1인당 최대 480만원 고용 인센티브(인건비 일부) 지원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부산시 소재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중소·중견 기업 중 , 부산시 전략산업 기업, 부산시 인증기업, 부산시 제조업 , 부산시 산업단지소재 기업

(지원규모) 80(1인당 최대 480만원 , 최대한도 5인까지)

(신청기간) 2025.03.10.() ~ 2025.03.28.() 18:00 까지

(채용자명단통보기간) 사업선정일 이후 ~ 25.05.30() 까지

(신청방법)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www.bsefapp.co.kr)

(진행절차)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기업선정위원회 개최 및 기업선정 선정일 이후 기업 협약체결 4050 채용근로자 명단통보 및 승인 승인기업 모니터링 월별 지원금 신청 신청내역 검토 지원금 지급

 

 

사업장 요건

신청일 기준, 부산시 소재 5인이상 중소·중견 기업

(본사, 지사 각각 별도 사업자등록번호 기준으로 확인)

신청일 기준 ~ 사업종료까지 인위적 감원(코드:23) 및 임금 체불이 없는 사업장

산업재해 및 부정수급으로 인한 참여제한 기간이 아닌 사업장

사업에 참여하기 힘들다고 판단되는 직무를 채용하지 않는 사업장

유흥업소 및 파견업 제외(, 파견업 본사에서 근무하는 직원 채용 시 참여 가능)

1년이상 경력단절여성 채용시 우대 지원(선정위원회 심사시 우대 적용)

 

 

근로자 요건

채용일 기준 만 40세 이상 59세 이하인 미취업자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된 자 (3개월 계약직 등 불가)

주민등록 등본상 주소지가 부산광역시인 자

최저임금 이상, 35시간 이상 근로 조건

4대보험 가입 필수 일용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제외

- , 근로자가 의료급여 혜택 등의 사정에 따라 가입제외대상일 경우 운영기관증빙서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