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지원금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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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 지원금 신청안내
1) 신청시기 : 1회차 신청은 정규직 채용(전환)일로부터 6개월치 급여가 지급된 이후 가능
- 2~4회차 장려금은 2개월 단위로 신청
2) 신청방법 : 지원금 신청 시기 도래시, 담당자 메일로 신청서류 양식 등 안내메일 발송 예정
- 지원금 신청시기에 맞춰 온라인(www.work.go.kr/youthjob)에서 신청 및 서류 업로드
3) 신청마감 : 각각 채용일로부터 8개월, 10개월, 1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익월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 지원 유지조건
1) 인위적 감원 방지 기간(사업 참여신청일 1개월 전부터 청년 고용 후 지원금을 지급받는 기간) 준수
- 인위적 감원 방지 기간 동안 인위적 감원이 발생 시 고용조정 최초 발생일 이후 지원금 지급 중단
- 지원대상 청년의 채용일이 다른 경우
☞ 채용 시점과 관계 없이 가장 마지막으로 지원금을 지급받는 기간까지 인위적 감원이 없어야 함
- 고용조정 발생 이전에 지급한 지원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않음
- 이미 지급된 지원금이라도 상실신고 지연 등으로 고용조정 발생 이후 기간에 지급한 지원금에 대해서는 환수
- 인위적 감원이 발생한 기업은 고용조정의 발생일부터 6개월까지 도약장려금사업 재참여가 제한됨
☞ 지원금 지급여부에 관계없이 적용
2) 지원대상 청년의 고용 유지
- 지원기간 중 참여청년이 퇴사한 경우, 운영기관으로 반드시 통보해야 하며 지원금은 출근기간 만큼 일할 계산하여 지급
- 단, 청년이 6개월 미만 근무 후 퇴사한 경우는 지원금 지급 불가
- 6개월 이상 근무한 후, 참여청년의 자발적 퇴사시 1회차에 6개월분 지원금을 지급
☞ 이후 2개월 단위로 지원금 지급 단, 1개월을 충족하지 못하고 중도 퇴사한 월(月)은 근무일까지 일할계산하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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