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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채용자명단제출 서식자료 및 온라인신청가이드

첨부 ★[서식]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채용자명단통보(2단계) 제출자료_부산경영자총협회.hwp ,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채용자명단통보(2단계) 온라인 신청가이드.pdf

본문

안녕하십니까부산경영자총협회입니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에 "참여 승인"된 기업이 '22. 1. 1.이후 청년을 채용하게 된다면 아래의 단계를 진행해야 합니다.

 

  

 

 

★ (청년 채용 후 진행) 채용자 명단 통보 및 서류 제출  

      '22. 1. 1. 이후 채용자만 해당되며, 아래에 기재된 , 모두를 진행하셔야 지원금 대상자의 승인 처리가 됩니다.

      워크넷 채용자 명단 통보(온라인 신청) ( https://www.work.go.kr/youthjob )  

      채용자 명단 통보 서류 (총 6종류)

           ① [서식6] 채용자명단 통보서 

           ② [서식6-1] 사업주 확인서 (채용자 명단 제출 시)

           ③ [서식6-2] 최종 학력에 대한 자기 확인서   

           ④ [서식7]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에 관한 동의서(청년용)

               ⑤ 표준근로계약서 (자사양식 가능)

           ⑥ (추가)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서 

               ☞ 국세청 홈택스(https://hometax.go.kr 민원증명사실증명신청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 발급대상은 채용자(청년) 입니다.


 청년 자격 요건   ☞ 정규직 채용일 또는 전환일 기준으로 모두 만족해야 함

①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청년

② 취업 중이 아닌 자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청년

③ (원칙연속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 또는 취업애로청년(특례)*

취업애로청년(특례)* : ①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②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이 되는 청년③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최초로 취업한 청년④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⑤ 보호종료아동⑥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⑦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④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이상최저임금 이상 임금을 받는 청년

⑤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 졸업자 (졸업예정자는 신청 가능하며, 반드시 졸업예정증명서 제출해야 함)

 

 

※ 유의사항 

1. 동 사업 참여 청년을 대상으로 인건비 지원사업은 중복 불가함 (월 80만원 미만의 지원금은 차액 지급 가능)

  ex. 일자리안정자금사업을 이미 받은 경우차액 지급  증빙서류 제출 요망

2. 채용인원에 대해 배정물량 한도 이내 지원되므로, '온라인 채용자명단통보 기준' 선착순으로 지급대상 선정됨

3. 채용 후 10일 이내에 명단 통보 및 서류 제출 필수임(소급건에 대해서는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4. 채용자의 최종학력 기입 시 졸업일자는 필수 기재사항임 (졸업예정자 : [졸업예정증명서첨부)

5. 지원금은 정규직 채용일 혹은 전환일로 부터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 이후 지급되며, 지원금 신청시기에 따라 별도 안내 예정

6.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 서류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 시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부정행위에 대한 환수와 제재부가금(최대 500%)이 징수되며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타 사업 참여 제한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TIP! 청년 채용이 어려우신 경우, 알선 도와드립니다. > 

  - 워크넷 구인등록을 통한 채용 가능 

    해당 구인공고는 '도약장려금사업' 참여기업 전용 채용관에 게재 예정 (단, 구인공고 제목에 반드시 "도약장려금" 문구 기재하여야 함)

    >> 구인공고 후에도 구인에 어려움이 있을시 부산경영자총협회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한 알선 진행 가능(별도 연락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