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와 (사)부산경영자총협회는 지속되는 경기침체에도 고용유지 (확대)에 힘쓰는 부산지역 내 제조 중소기업과 건설 중소·중견기업에 재정적 지원을 하고자 「2025 부산 희망 고용유지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사업개요
신청자격
지원내용
추진절차
신청방법
유의사항
문의사항
사업개요
사업명
2025 부산 희망 고용유지 지원사업
지원내용
연간 평균 고용인원 유지 또는 확대 기업에 4대보험료 ‘사업주부담금’ 지원
지원대상
[1유형] 산업단지 소재 제조업종 중소기업 중소기업 (1인당 30만원, 최대20인)
[2유형] 지역특화 프로젝트(레전드 50+) 참여기업 참여기업 (1인당 30만원, 최대20인) * (중기부 공모사업) 「부산 주력산업 디지털 혁신 전환을 통한 글로벌 진출 프로젝트」
[3유형] 부산지역 소재 건설업종 중소·중견기업 참여기업 (1인당 60만원, 최대20인)
신청기간
2025년 3월 24일(월) ~ 4월 11일(금) 18:00까지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www.bsefapp.co.kr)
지원절차
홈페이지 접수 → 심의회 개최 및 기업선정 → 고용유지 상생협약 체결 → 고용유지 모니터링 → 지원금 신청 → 지원금 지급
홈페이지 접수
∘ 온라인 접수전용 홈페이지 (www.bsefapp.co.kr)
심의회 개최 및 기업선정
고용유지 상생협약 체결
고용유지 모니터링
지원금 신청
지원금 지급
신청자격
사업장 요건
· 부산 소재 「중소기업기본법」 에 따른 중소기업, 상시근로자 5인 이상
· ‘25.01.01. 기준, 1년간(’25.1.1.~12.31.) 고용보험상 피보험(상용)자수의 평균을 유지 또는 확대하고,「고용유지 상생협약」체결 의지가 있는 기업
- (평균 산출 기준) ‘25년도 매월 1일 또는 말일 고용보험 가입 인원
- (예시) ‘25. 1월~11월 : 1일 기준(1일이 공휴일일 경우, 공휴일 이후로 확인)
’25. 12월 : 31일 기준
- 설립일이 ‘25.1.1 이전일 것 (‘25.1.1 이후 설립된 사업장의 경우 지원 불가)
·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가능 사업장 *(건설업종은 중견기업 확인서 제출 가능)
산업단지 소재 중소기업
· ‘부산광역시 산업단지 관리시스템’에서 산업단지 소재 여부 확인
제조업종 중소기업
· 사업자등록증의 *주업종으로 판단 (필요시 ‘공장등록증’ 확인)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코드 C’에 해당 여부
건설업종 중소·중견기업
· 사업자등록증의 *주업종으로 판단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코드 F’에 해당 여부
근로자 요건
· 4대보험 가입 필수 ※일용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제외
- 단, 대한민국 국적 취득자, 근로자가 의료급여 혜택 등의 사정에 따라 가입제외 대상일 경우, 운영기관에 증빙서류 제출 시 검토 후 참여 가능
지원 제외 대상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와 인원 중복 지원 불가 ※ 두누루리 미참여 인원에 대해서만 지원 가능
· 대표의 직계 자손, 친ㆍ인척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피보험자 수 산정 시 당연 제외
·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3조,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한업종에 해당하는 업종의 기업
· 세금 체납기업,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 불가 기업 및 기타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
지원내용
고용유지 또는 확대 기업에 4대보험 ‘사업주 부담금’ 지급
· 단, 기업 대표 또는 대표의 직계 자손, 친ㆍ인척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외국인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지원규모
· (1유형) 산업단지 소재 제조업종 중소기업 (1인당 30만원, 최대20인)
· (2유형) 지역특화 프로젝트(레전드 50+) 참여기업 (1인당 30만원, 최대 20인)
· (3유형) 부산지역 소재 건설업종 중소·중견기업 (1인당 60만원, 최대 20인) ※ 예산사정에 따라 지원규모 및 지원금액 비율 조정 가능
지급방법
· 선정 심의회 이후 고용유지를 확인한 후 2회 분할 지급(6월, 12월)
- 운영기관(부산경총)에서 기업명의 계좌로 지원금 이체
지원금 환수
· 고용 미유지가 확인될 경우, 기업참여 자격상실 및 기지급 지원금 환수
추진절차
신청방법
공고 및 사업신청기간
2025년 3월 24일(월) ~ 4월 11일(금) 18:00까지
신청방법
· (사)부산경영자총협회 홈페이지(www.bsefapp.co.kr - 2025 부산 희망 고용유지 지원사업 – 신청하기)를 통해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홈페이지 업로드하여 접수
· 신청서류는 직인 날인 후 원본 스캔본 업로드 제출
· 영세사업장 및 신청이 어려운 기업의 경우 운영기관(부산경총)에서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접수 및 서류준비를 지원할 수 있음
신청서류
· 사업참여 신청서(붙임 참조)
- 회색음영 부분 작성 불필요, 하단 파란상자 내용만 작성
· 사업자등록증
· 중소기업 확인서 (건설업종은 중견기업 확인서 제출 가능)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신청일 기준)
· [해당 시] 공장등록증 (사업자등록증의 주업종이 제조업이 아닐 경우 제출)
유의사항
신청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업의 책임임
신청기업은 자격요건 적합 여부 등에 대해 반드시 사전에 확인을 하여 신청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선정심의회 평가 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하며,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신청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사항이 확인되거나 타기관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이력이 있을 경우 사업 선정 후에도 지원기업 선정에서 탈락되며 지원금은 환수함
선정기업의 고용유지 모니터링 확인 시, 기준인원보다 고용유지 인원이 감소할 경우 기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하며, 해당기업은 선정기업의 자격을 상실함
지원이 필요한 선정기업의 수가 예산을 초과할 시 심의회를 거쳐 100% 지원을 위해 선정 비율 적용하여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음
운영기관은 사업 운영기간 중 고용유지 및 기업 자격요건 등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선정기업 현장을 방문하거나 관련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선정기업은 성실히 응하여야 함
선정결과는 개별통지 예정이며 결격사유가 발견된 때에는 사업수행 중이라도 선정을 취소하고 사업을 중단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