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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안내

2025 부산 4050 채용촉진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부산광역시와 (사)부산경영자총협회는 부산광역시 끼인세대 지원조례 제5조(지원사업), 부산광역시 일자리창출 지원조례 제 6조에 의거하여 부산 40.50대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 촉진 지원을 위해 노력하는 부산지역 소재 사업장에 재정적 지원을 하고자 「2025 부산 4050 채용촉진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신청자격
  • 지원내용
  • 추진절차
  • 신청방법
  • 유의사항
  • 문의사항

사업개요

사업명
2025년 「부산 4050 채용촉진 지원사업」
지원내용
□ 부산시 소재 5인이상 중소·중견기업 중 40.50대를 정규직으로 채용시 최대 6개월간 1인당 480만원 기업에 고용 인센티브(인건비 일부) 지급
□ 기업 최종 선정 이후 협약 체결, 협약 체결일로부터 채용진행, 채용일로부터 1개월 이후 지원금 지급
□ (채용자 소급적용시) 기업 최종 선정이후 협약일로부터 채용자의 채용일자와 상관없이, 협약일 날짜 기준 6개월간 지원금 지급

※ 사업공고이후 1개월 이내 신청 기업은 25.01.01자 채용자까지 한시적 소급적용 허용
   : 소급적용 대상 지원은 기업당 2명까지 인정

ex) 채용일: 25.01.01
협약일: 25.04.19
지원금 지급기준 : 25.04.19~ 6개월간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부산시 소재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중소·중견 기업 중 부산시 전략산업 기업, 부산시 인증기업, 부산시 제조업 , 부산시 산업단지소재 기업
(지원규모)
80명 (1인당 최대 480만원 , 최대한도 5인까지)
(신청기간)
2025.03.10.(월) ~ 2025.03.28.(금) 18:00 까지
(채용자명단통보기간)
사업선정일 이후 ~ 25.05.30(금) 까지
(신청방법)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www.bsefapp.co.kr)
(진행절차)
홈페이지 접수 → 기업선정위원회 개최 및 기업선정 → 선정일 이후 기업 협약체결 → 4050 채용근로자 명단통보 및 승인 → 승인기업 모니터링 → 월별 지원금 신청 → 신청내역 검토 → 지원금 지급
  • 홈페이지 접수

    ∘  온라인 접수전용 홈페이지 (www.bsefapp.co.kr)
  • 기업선정위원회
    개최 및 기업선정

  • 선정일 이후
    기업 협약체결

  • 4050 채용근로자
    명단통보 및 승인

  • 승인기업
    모니터링

  • 월별 지원금
    신청

  • 신청내역
    검토

  • 지원금
    지급

신청자격

신청자격
□ 사업장 요건
◦ 신청일 기준, 부산시 소재 5인이상 중소·중견 기업
    (본사, 지사 각각 별도 사업자등록번호 기준으로 확인)
◦ 신청일 기준 ~ 사업종료까지 인위적 감원(코드:23번) 및 임금 체불이 없는 사업장
◦ 산업재해 및 부정수급으로 인한 참여제한 기간이 아닌 사업장
◦ 사업에 참여하기 힘들다고 판단되는 직무를 채용하지 않는 사업장
◦ 유흥업소 및 파견업 제외 (단, 파견업 본사에서 근무하는 직원 채용 시 참여 가능)
    ※ 1년이상 경력단절여성 채용시 우대 지원(선정위원회 심사시 우대 적용)

□ 근로자 요건
◦ 채용일 기준 만 40세 이상 59세 이하인 미취업자
◦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된 자 (3개월 계약직 등 불가)
◦ 주민등록 등본상 주소지가 부산광역시인 자
◦ 최저임금 이상, 주 35시간 이상 근로 조건
◦ 4대보험 가입 필수 ※일용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제외
    - 단, 근로자가 의료급여 혜택 등의 사정에 따라 가입제외대상일 경우 운영기관에 증빙서류 제출
  1. 채용자 유의사항

    • ▪ 직전 직장과 동일 사업장에 재취업한 경우 제외 (재채용 불가)
      ▪ 대표의 직계 존ㆍ비속 및 4촌 이내 혈족이 아닌 자
      ▪ 채용일 기준, 4대보험 가입자 및 사업자등록자 제외

지원내용

지원내용
□ 부산시 소재 5인이상 중소·중견기업 중 40.50대를 정규직으로 채용시 최대 6개월간 1인당 480만원 기업에 고용 인센티브(인건비 일부) 지급
□ 기업 최종 선정 이후 협약 체결, 협약 체결일로부터 채용진행, 채용일로부터 1개월 이후 지원금 지급
□ (채용자 소급적용시) 기업 최종 선정이후 협약일로부터 채용자의 채용일자와 상관없이, 협약일 날짜 기준 6개월간 지원금 지급

※ 사업공고이후 1개월 이내 신청 기업은 25.01.01자 채용자까지 한시적 소급적용 허용
   : 소급적용 대상 지원은 기업당 2명까지 인정

ex) 채용일: 25.01.01
협약일: 25.04.19
지원금 지급기준 : 25.04.19~ 6개월간

지급방법
◦ 운영기관에서 신청서 검토 및 급여 등 증빙자료 확인 후 월별 지급
   (1개월 이상 근무자들만 해당, 1개월 미만 근무시 지원금 미지급)
- 운영기관(부산경영자총협회)에서 기업명의 계좌로 지원금 이체
  1. 지원금 신청 유의사항

    • ▪ 근로자 자진퇴사로 인한 중도탈락자 발생 시, 지원기간 동안에 대한 지원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
         ☞ 단, 1개월 미만 시에는 지원금을 일체 지원하지 않음 (최소 1개월 이상 경과할 것)
         ☞ 해당 기업은 1개월 이내 대체채용 기회가 주어지며, 1개월을 초과시 배정포기 간주
      ▪ 중도탈락자의 대체채용자의 경우 최초채용자의 채용날짜기준으로 남은 잔여개월 월할계산 지급
      ▪ 소급적용 대상자의 경우 지원금 최초 신청일자 확인 필요
      ▪ 사업 참여 중 인위적 감원 발생기업의 경우
         ① 사업참여 당사자 감원발생시: 감원날짜 기준으로 지원종료(고용보험 상실날짜 기준) -> 사업참여자가 여러명일 경우도 동일 적용
         ② 사업참여 이외 근로자 감원발생시: 사업 신청시 제출했던 배정인원에 대해서만 지원 -> 추가 배정인원 없음 -> 내년 사업 참여 제한

추진 절차

사업 추진 절차
  1. 모집공고

    25.03.10~25.03.28

    참여기업 모집 공고(1차)
    사)부산경영자총협회 홈페이지(www.bsefapp.co.kr)

  2. 신청・접수

    25.03.10~25.03.28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사)부산경영자총협회 홈페이지(www.bsefapp.co.kr)

  3. 운영기관 심사
    및 기업선정위원회 개최

    25.04.

    적격 여부 검토 및 중복 수혜 조회
    기업선정 위원회 개최

  4. 협약체결

    25.04.

    협약 체결(경총 ⟺ 선정기업)

  5. 알선 및 자체채용

    협약일 ~ 25.05.30.

    운영기관의 구직자 알선 및 기업의 자체채용으로 4050 채용 진행

  6. 4050 채용 및
    채용자 명단통보

    협약일 ~ 25.05.30

    해당 4050 채용 및 채용자 명단 통보(해당날짜 채용자 까지)

  7. 지원금 신청・지급

    25.04~ 25.12.

    지원금 월별 신청 및 지급
    (사)부산경영자총협회 홈페이지(www.bsefapp.co.kr)

  8. 기업점검

    상시

    지원사업 사업수행
    채용자 고용유지 모니터링 및 증빙 서류 제출

※ 상기 일정은 조정될 수 있으며, 선정 심의회 부적격 기업은 별도 통보없음

신청방법

신청방법
(공고 및 사업신청기간) 2025.03.10.(월) ~ 2025.03.28.(금)
(신청방법)
  · (사)부산경영자총협회 홈페이지(www.bsefapp.co.kr) - 2025 부산 4050 채용촉진 지원사업 – 신청하기)를 통해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홈페이지 업로드하여 접수
  · 신청서류는 직인 날인 후 원본 스캔본 업로드 제출
  · 메일 접수시 해당 메일로 신청서류 하나의 pdf 파일로 통합하여 제출 (문의사항에 이메일 주소 참고)
  · 영세사업장 및 신청이 어려운 기업의 경우 운영기관(부산경총)에서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접수 및 서류준비를 지원할 수 있음
(신청서류)
  · 사업참여 신청서 (붙임 양식)
  · 대표자의 개인정보동의서 (붙임 양식)
  · 고용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신청일 기준) : 피보험자수 확인용
  · 사업자등록증
  · 기업자격 증빙서류(인증기업 등)

유의사항

유의사항
□ 신청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업의 책임임

□ 신청기업은 자격요건 적합 여부 등에 대해 반드시 사전에 확인을 하여 신청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운영기관 자체 내부 평가 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하며,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사항이 확인되거나 타기관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이력이 있을 경우 사업 선정 후에도 지원기업 선정에서 탈락되며 지원금은 환수함

□ 운영기관은 사업 운영기간 중 기업 및 채용근로자 자격요건 등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선정기업 현장을 방문하거나 관련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선정기업은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결과는 개별통지 예정이며 결격사유가 발견된 때에는 사업수행 중이라도 선정을 취소하고 사업을 중단할 수 있음

□ 신규 채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퇴사한 경우 지원금 일체 미지급되며, 1개월 이상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잔여 월에 대해 지원금 일할지급

  - (예시1) 25일 근무시(한달 미만) → 지원금 전액 미지급
  - (예시2) 5개월 14일 근로시 → 5개월분 지원금 전액 월별신청 및 지급, 14일분 일할계산 지급

□ 채용근로자 자진 퇴사의 경우, 대체채용을 통한 잔여기간 지원금 신청 가능
  - 대체채용의 경우 최초 채용자 날짜 기준으로 잔여분 월할 지급

문의사항

(운영시간)
09:00 ~ 18:00 (주말·공휴일 제외)
(운영기관)
사단법인 부산경영자총협회 기업지원팀
(전화번호)
051-647-0454
(이메일)
bs4050@bsef.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