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SAN ENTERPRISES FEDERATION지원사업안내

지원사업안내

『H스타트업 성장모멘텀 구축 사업』참여 모집

해운대구는 초기 청년창업기업의 성장을 통한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으로 시행하는「H스타트업 성장모멘텀 구축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지원내용
  • 선정방법
  • 신청방법
  • 문의
  • 기타사항

사업개요

사업명
H스타트업 성장모멘텀 구축 사업
사업기간
2023. 1. ~ 12. ※ 총 사업 기간 : 2023. ~ 2024.(24개월)
접수기간
2022. 12. 9.(금) ~ 12. 20.(화)
지원대상
상시근로자 1명 이상 고용* 중인, 창업 5년 이내 청년창업기업**
* 청년을 고용 중인 경우 우대
** 미래유망산업분야(IT, AI, 드론, 디자인, 컨텐츠·미디어·영상, 바이오 등) 우대
지원내용
1차년도(임차료, 재료·물품비, 홍보·개발비), 2차년도(인건비 지원)
사업장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선정규모
9개 청년기업
수행기관
(사)부산경영자총협회
추진체계
  • 사업계획 수립․공고
    (2022.12월)

    ∘  사업추진계획 수립 및 공고
  • 사업대상 선발
    (2022. 12월)

    ∘  선정심의회를 통한 참여기업 선발 및 통지
  • 사업추진 및 모니터링
    (2023.1월~12월)

    ∘  창업 보육 및 분기별 모니터링
  • 사업평가 및 정산
    (2023.12월))

    ∘  사업 최종평가 및 정산
※ [2차년도] 사업대상으로 선정된 청년기업이 2023년 고용을 유지하면서 2024년에 지역 청년을 1명 이상 고용할 경우, 청년 1명에 대한 인건비 1년 지원(연 2,400만원)

지원내용

  1. 지원대상

    • 해운대구 소재 상시근로자 1인 이상 고용 중인 청년 사업장으로 아래 항목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창업청년 9명

      - 주민등록상 해운대구 거주 만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의 청년 *연령기준일: 2023. 1. 1.
      - 2023. 1. 1. 기준 해운대구 소재** 업력 5년 이내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사업장(본점)이 사업자등록증 주소 기준 해운대구에 소재하여야 함 단, 지역 외 기업의 경우, 협약 후 1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를 해운대구로 이전 시 지원 가능 (이전 사업장 현장확인 예정)
      - 4대 사회보험 고용보험 기준 1명 이상 고용 중인 기업
    • ※제외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단, 신청 접수 마감일(’22.12.20.)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 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자(기업) 등 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 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 가능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 지원 제외 대상 업종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사업 참여 제한 중인 자(기업)
      -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임금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 동 사업 창업기업 선정을 위한 주관기관 평가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자
      - 2023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다른 유형(개편1유형, 개편3유형)으로 참여하는 사업장
      * 선정되기 전 세부 사업별 중복접수는 가능하나, 최종참여는 한 유형만 가능함
      - 기타 해운대구 및 수행기관이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자(기업)

  2. 지원세부내용

    • - (1년차) 청년창업 정착·성장 지원을 위한 간접비 지원
      ☞ 기업당 1,500만원의 사업화 자금, 창업 교육 및 지역사회 연계 지원
      - (2년차) 만 39세 이하 해운대구 거주 청년 추가(신규)채용 시, 해당 청년 인건비 1년(연 2,400만원) 지원 ☞ 자부담금 최소 10% 부담
      - (성과공유회 진행) 지원 기업 사업 이행 실적 및 주요 성과 공유

  3. 테이블 상세내용 - 항목, 내용으로 구성
    구분 지원항목 내용 지원조건
    2023년
    (1차년도)
    임차료 ▶사업장 월 임차료 지원 (월 임차료의 최대 90% 지원) *연 최대 1,500만원 지원
    재료· 물품비 ▶매출과 직접 관련된 재료 및 장비 임차 지원
    컨설팅비 ▶매출 분석, 시장분석, 재무·노무·세금 등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 진행 (1개소당 최대 2회 진행)
    홍보·개발 ▶시장개척 및 홍보비
    ­- 아이템 홍보비 : 영상 및 카탈로그 제작, 온·오프라인 광고비 등
    ­- 홈페이지 또는 온라인 쇼핑몰 제작비
    ▶홍보물 제작 : 현수막, 포스터, 지역 언론 홍보 등
    ▶시제품 제작비
    ▶지식 재산권 출원, 등록비, 제품인증비 등
    지원
    제외항목*
    ▶상근직 인건비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시설관리, 사무용품비 등
    ▶공과금 및 시설부대비, 자산취득비 등 자본적 경비
    2024년
    (2차년도)
    인건비 ▶지원내용 : 만 39세 이하 해운대구 거주 청년 추가 고용 시 청년 인건비 지원 (월 최대 180만원*12월)
    ▶사업장부담 : 자부담금 최소 10%, 시간 외 수당, 4대 보험 제경비 등은 참여사업장 부담
    *협약 당시 고용인원 유지(필수)
    기타 ▶지원조건 및 상세내용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름
    * 인건비, 자산취득비 집행 불가, 그 외 임차료, 기술사업화(시제품 제작, 인증, 특허 등), 양산화(컨설팅, 디자인, 생산·품질관리, 제품고급화), 성장지원비(마케팅, 홍보, 전시회)로만 사용 가능
  4. 지원방법(절차)

    • ① 임차료, 재료·물품비, 컨설팅, 홍보·개발비 등 운영계획에 따라 지출 발생 예정 시 세금계산서 발행 이후 수행기관에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
      ② 수행기관 검토 후 대금 집행

선정방법

심사방법
적격심사 및 심사기준표에 따라 고득점 9개사 기업 선정
  • 1차 서류심사
    2022.12.22.(목)

    ∘  부적격자 확인 및 서류 보완
  • 서류합격 공고
    2022.12.23.(금)한

    ∘  서류합격자 및 면접심사 공고
  • 2차 면접심사
    12.26.(월) ~ 12.27.(화)

    ∘  심사위원회 운영
  • 최종합격 공고
    12.28.(수)한

    ∘  구 홈페이지, 부산일자리정보망
1차 서류심사(30점)
자격기준 및 구비서류 등 평가
발표평가(70점)
70점 이상 합격자(기업) 중 고득점순으로 선정
- 위원회 구성 : 내·외부 전문가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심사
- (발표) 3분, 기업소개·사업계획 / (질의) 10분 이내, 심사위원 심사
※ 발표 당일 참여기업은 심사위원용 발표자료 5부 준비 (서식 자유, ppt 가능)
- 동점 발생 시 2차 면접 심사 점수가 높은 지원자를 선 순위자로 하고, 2차 심사도 동일한 경우에는 사업성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대상자를 선 순위로 함
- 사업 중도 포기자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 후보자를 지정
- 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 미달 시 (합계 평균 60점 이하) 선발 예정 인원에 관계없이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서류합격 및 면접 심사 공고
2022. 12 23.(금)한
- 해운대구 및 부산경영자총협회 홈페이지 게시
- 면접 대상 기업, 면접 일정과 장소, 준비할 사항 등 안내
기업 최종 선정 공고
2022. 12. 28.(수)한
- 해운대구 홈페이지 및 부산일자리정보망 게시
- 협약식, 보조금 사업안내 등 별도 안내 예정
※ 상기 일정은 운영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신청방법

신청기간
(기업) 2022. 12. 09.(금) ~ 2022. 12. 20.(화) 까지
작성서류
사업 신청서류 및 증빙서류(첨부 참조)
신청방법
부산일자리정보망 (https://www.busanjob.net) 신청
부산일자리정보망 → 청년★부산잡스 → 부산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 → 기업신청하기
※ 신청안내 첨부파일 참조(“H스타트업 성장모멘텀 구축사업 신청(서식)안내.”HWP)
[첨부파일]  H스타트업 성장모멘텀 구축사업 신청(서식)안내.hwp

문의

사업안내
(사)부산경영자총협회 동부산지소
문의
(연락처) 051-741-1136
(이메일) gaf02@bsef.kr
운영시간
09:00 ~ 18:00 (주말·공휴일 제외)

기타사항

기타사항
ㅇ신청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착오 기재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업의 책임으로 하며,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최종 선정 이후라도 자격조건 등에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신청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불성실한 사업 진행 시 선발 취소 및 지원금 환수할 수 있음
ㅇ본 사업은 행정안전부 [2023년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시행지침에 따르며, 이외 정하지 않은 개별적이고 구체적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의 취지에 맞게 해운대구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음
ㅇ수행기관에서 신청서 접수 후 필요시 별도 추가 보완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 진행 시 추가서류 요청이나 운영실태점검, 인터뷰 등록을 요청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