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구는 초기 청년창업기업의 성장을 통한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으로 시행하는「H스타트업 성장모멘텀 구축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구분 | 지원항목 | 내용 | 지원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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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차년도) |
임차료 | ▶사업장 월 임차료 지원 (월 임차료의 최대 90% 지원) | *연 최대 1,500만원 지원 |
재료· 물품비 | ▶매출과 직접 관련된 재료 및 장비 임차 지원 | ||
컨설팅비 | ▶매출 분석, 시장분석, 재무·노무·세금 등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 진행 (1개소당 최대 2회 진행) | ||
홍보·개발 | ▶시장개척 및 홍보비 - 아이템 홍보비 : 영상 및 카탈로그 제작, 온·오프라인 광고비 등 - 홈페이지 또는 온라인 쇼핑몰 제작비 ▶홍보물 제작 : 현수막, 포스터, 지역 언론 홍보 등 ▶시제품 제작비 ▶지식 재산권 출원, 등록비, 제품인증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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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항목* |
▶상근직 인건비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시설관리, 사무용품비 등 ▶공과금 및 시설부대비, 자산취득비 등 자본적 경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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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차년도) |
인건비 |
▶지원내용 : 만 39세 이하 해운대구 거주 청년 추가 고용 시 청년 인건비 지원 (월 최대 180만원*12월) ▶사업장부담 : 자부담금 최소 10%, 시간 외 수당, 4대 보험 제경비 등은 참여사업장 부담 |
*협약 당시 고용인원 유지(필수) |
기타 | ▶지원조건 및 상세내용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