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SAN ENTERPRISES FEDERATION지원사업안내

지원사업안내

부산청년 미래산업 일자리 디딤돌 사업」

부산광역시와 (사)부산경영자총협회는 부산 지역주력산업의 고도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청년 채용 시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청년의 다양한 직무체험을 위한「부산청년 미래산업 일자리 디딤돌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자격요건
  • 참고사항
  • 신청방법
  • 문의
  • 유의사항

사업개요

사업명
「부산청년 미래산업 일자리 디딤돌 사업」 (신규 3유형)
지원기간
2023. 3. ~ 12.
 - 2023. 3. 1. 이전 채용 시 해당기간에 한해 지원금 미지급 (인건비 발생분에 한해 100% 기업 부담)
 - 지원금은 2023. 3. 1.부터 지원금 지급 대상 기간으로 인정
접수기간
(기업) 2022. 12. 09.(금) ~ 2022. 12. 19.(월)
(청년) 2022. 12. 28.(수) ~ 2023. 01. 11.(수)
기업-청년 면접 및 채용자 명단 통보 기한
2023. 01. 13(금) ~ 2023.01.27.(금)
 - 지원 한도 초과 시 채용자 명단 통보 순으로 지원 여부 확정
청년 근로개시일
2023. 2. 1.(수) ~ 3. 1. (수) 또는 3. 2. (목)까지
*채용자명단 통보 순 배정
지원규모
(기업) 최대 18개사
(청년) 18명
지원대상
- (기업) 부산 지역주력산업 분야의 고도화와 디지털화를 원하는 기업
- (청년) 부산 지역주력산업 분야로 취업하고자 하는 만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
주요내용
① (인건비 지원) 청년 채용 시 월 168만원 인건비 지원 (최대 10개월)
 - 심의회를 통한 선정 기업 중 청년 채용 명단 통보 순으로 최종 지원 여부 결정
 - 1개사 1명 원칙 (심의회를 통한 기업당 최대 2명 지원 검토)

② (참여청년 지원) 근속촉진수당 분기별 10만원 지급 (최대 3분기)

③ (청년 교육지원)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의무사항으로 필수 참여
 - 기본교육(8h) : 근로기준법 관련 이해 등 참여자 대상 교육
 - 심화교육(6h) : 청년 직무 관련 교육 등
지원내용
■ 기업지원
가. 인건비 지원
 - 지원인원 : 18명 * 1개사 1명 지원 원칙(단, 심의위원회를 통한 최대 2명 지원)
 - 지원기간 : 2023. 3. ~ 12. (최대 10개월 지원)
 - 지원내용 : 사업 참여청년에 대한 매월 인건비 168만원 지원 (최대 10개월)
 - 지원형태 : 기업에서 청년에 급여 지급 이후, 매월 지원금 신청 시 지급
   * 지원금은 월액보수(기본급)를 대상으로 하며, 1개월 미만 근로 시 미지급
   * 중도퇴사 발생 시, 출근기간 만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함

■ 청년지원
가.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필수 참여사항
- 기본교육(8h) : 근로기준법 관련 이해 등 참여자 대상 공통교육
- 심화교육(6h) : 직무관련 교육 등 청년 수요조사를 통한 강의 설계

나. 청년 근속유지 강화를 위한 분기별 근속촉진수당 10만원 지급 (최대 3분기)
추진절차
  • 참여기업 모집
    (2022.12.09.~19.)

    ∘  부산일자리정보망 (www.busanjob.net) 홈페이지 기업회원 신규가입 후 신청
  • 선정심의회* 개최 및 기업선정
    (2022.12.20.~ 12.22)

    ∘  선정심의회를 통한 참여기업 선발 및 통지
  • 참여청년 모집
    (2022.12.28.~23.01.11.)

    ∘  청년 모집 실시

  • 기업-청년 면접
    (2023.01.13.~ 1.27)

    ∘  기업-청년간 면접
  • 청년 채용 명단 통보
    (2023.01.13.~27.)

    ∘  명단 통보 제출 순으로 지원 여부 확정 * 미통보, 통보 지연으로 인한 인원 미달 시 2차 접수 진행 예정
  • 청년 근로개시
    (23.02.01. ~ 03.02.

    ∘  명단통보 채용일 준수
    ∘  2023. 3. 1. 이전 채용 시 해당기간에 한해 지원금 미지급 (인건비 발생분에 한해 100% 기업 부담)
    ∘  지원금은 2023. 3. 1.부터 지원금 지급 대상 기간으로 인정
  • ※ 상기 일정은 조정될 수 있으며, 선정 심의회 부적격 기업은 별도 통보없음
*선정심의회 개최
심사방법 : 제출된 신청 구비서류에 대한 서면심사
위원회 구성 : 내·외부 전문가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심사
심사결과
 가. 선정통보 : 선정기업에 한하여 개별 통보 *미선정 시 별도 통지 없음
 나. 최종 발표 : 2022. 12. 21(수) *일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다. 선정기업 : 40개사 선정
 - 기업 선정 후 청년 채용 명단 통보 순으로 최종 지원 여부 결정 (기업당 최대 2명)

자격요건

  1. 기업요건

    • 부산 지역주력산업 분야의 고도화와 디지털화를 원하는 기업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 고용보험 가입 지역 기준
      - 주력산업: 라이프케어·지능정보서비스·첨단융합기계부품·친환경미래에너지 산업
    • 나. ’우선지원 대상‘

      -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5인 미만 사업장 중 2022~23년 많은 수주 계약으로 인해 성장이 예상되며, 청년인재가 상당히 필요하다는 판단 시 최대 2명 지원

  2. 청년요건

    • 가. 주민등록등본상 부산에 거주하는 만 39세 이하의 청년

      ※ (단, 타 지역 거주자는 채용일로부터 6개월 내 전입 필수)
    • 나. ‘가’항에 해당하는 청년 채용 시 주된 직무가 다음에 해당할 것

      - 부산 지역주력산업 분야로 취업하고자 하는 청년 (단, 단순 노무직 별첨1 참조 제외)
      - (기계부품산업) 전통적인 업무와 더불어 특수기능수행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전산 관리, 유지 등과 제품생산 및 기술주도형의 서비스 직무 등
      - (지능정보산업) 디지털화 촉진에 필요한 사무직으로 빅데이터 처리 및 분석, 금융, 핀테크, 블록체인, AI 지능 및 데이터 기술에 기반한 정보가 결합한 기술 관련 직무 등
      - (친환경산업) 탈탄소화 및 ESG경영 확산으로 에너지 분야(수소·배터리 등)와 미화산업 등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수행되는 직무
      - (라이프케어산업) 고령친화·의료·헬스·뷰티·스포츠산업 분야 및 정보 통신업을 기반으로 첨단산업에 필요한 관련 업종 및 관련 직무 등
      * 신입직원의 경우, 해당 역할을 수행하는 부서 소속으로 확인
      * (청년직무 기준) 기업의 과업지시서로 판단 (선정위원회 심의로 결정)

  3. 근로계약 체결 요건

    • 가. 계약형태 : 고용형태 무관 (2023. 12. 31.까지 고용유지 필수)
      임 금 : 최저임금 이상 지급 * ’23 기준 2,010,580원, 주 40시간
      다. 청년 근로개시일 : 2023. 2. 1.(수) ~ 3. 1. (수) 또는 3. 2. (목)까지 *채용자명단 통보 순 배정
      라. 근로조건
       - 주 40시간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필수
       - 사회보험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4대 사회보험 필수가입
       - 근로기준법 및 근로관계법령을 위반하지 않을 것

  4. 지원 제외 대상

    • ▪ 고용의사를 밝힌 사업주가 해당 청년이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같거나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 *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 해당 청년과 사업주가 친·인척 관계 등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및 이와 유사한 인건비 지원 정부 일자리사업에 중복 참여하지 않는 기업일 것
      ▪ 개인사업자 등록된 자, 재학생 또는 휴학중인 자 (단, 졸업예정자는 참여 가능)

부산 지역주력산업 내용

부산 지역주력산업 내용 - 산업명 정의 중점 지원방향 으로 구성
산업명 정의 중점 지원방향
라이프케어 의료 및 정보 통신산업을 융복합한 첨단의료기기, 바이오기술과 연계한 고령친화기기, 헬스케어제품 ,향노화, 건강기능식품 등을 포함하는 제조 및 이를 활용한 서비스 산업 · 고령화 및 건강수명 수요 증가에 따른 스마트 라이프케어 육성에 따른 국민의 삶의 질 향상
· 고령친화산업,의료산업,바이오산업 등 기존 지역산업과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연계를 통한 산업의 고도화와 다각화
지능정보
서비스산업
빅데이터 처리 및 분석, AI 지능·데이터 기술(ICBM)에 기반한 정보 결합 기술을 활용하여 산업의 제조 및 생산활동으로 생성되는 데이터를 처리·분석함으로써 스마트 제품 생산 및 기술주도형 서비스를 창출하는 산업 · 블록체인산업 저변 확대를 위한 전후방 산업의 핵심기업 지원
· 지능정보 핵심·응용깃ㄹ개발과 선도기업 육성을 위한 성장 지원
· 산업 적용 확대를 위한 지능정보기술 분야 개방형 혁신 체계 강화
첨단융합기계부품산업 전통적인 기존 기계부품산업에 특수기능 수행을 위한 ICT기술의 융합, 내재화로 신기능을 창출하고 산업 고도화에 따른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전후방 광범위한 파급효과를 발생시키는 산업 · 지역전통산업(기계부품산업)에 지속적인 R&D지언을 통한 디지털 전환
· 지능형 기계분야 시장 선점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원천기술 개발과 설비의 고효율화 추진
친환경미래에너지산업 탈탄소화 및 ESG경영 확산 등 에너지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저탄소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위해 절약형 고효율 에너지 부품 개발과 친환경 에너지원 확대 창출을 위한 산업 · 에너지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 에너지 전환을 위한 기반 조성
· 에너지산업 선도지역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신청방법

신청기간
(기업) 2022. 12. 09.(금) ~ 2022. 12. 19.(월)
(청년) 2022. 12. 28.(수) ~ 2023. 01. 11.(수)
작성서류
사업 신청서류 및 증빙서류(첨부 참조)
사업안내
부산경영자총협회 www.bsefapp.co.kr
신청방법
부산일자리정보망 www.busanjob.net 홈페이지 → 청년부산잡스 → 부산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 기업/청년 신청하기

문의

운영기관 및 사업안내
(사)부산경영자총협회 (www.bsefapp.co.kr)
문의
(연락처) 051-292-0444
(이메일) mirae@bsef.kr
운영시간
09:00 ~ 18:00 (주말·공휴일 제외)

기타사항

기타사항
ㅇ 청년 채용 시 운영기관에 즉시 ‘명단통보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운영기관은 선정기업의 ‘명단통보서’ 제출순으로 배정하며, 배정지정서를 교부한다. ( 배정인원 초과 접수 시에도 ‘명단통보서’ 제출순으로 후보기업의 우선순위를 지정하며, 사전 선정기업 중 결격사유 발생 시 후보기업에 배정 부여 )
ㅇ 신청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사업선정 후에도 기업 선정 탈락 및 지원금 환수될 수 있음
ㅇ 신청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착오 기재,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 기업의 책임으로 하며,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부산 지역 외 타 지역으로 사업장 이전 시 참여기업 약정 해지
ㅇ 근무 개시 후 청년 고용을 중도 해지를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함
ㅇ 2022년도 해당 사업 참여기업 중 인위적감원, 대체 채용 2회 이상 등 결격사유 발생 기업의 경우 2023년도 사업 참여에 제한
ㅇ 대체채용 시 2023년 내에만 인정되며, 대체채용일은 11월 말일까지 인정됨( 대체채용 1개월 이내로 잔여일이 존재하더라도, 11월 말일을 초과할 수 없음 )
ㅇ 청년의 자진 퇴사의 경우 대체 채용 가능(단, 2회 이상 발생 시 후순위 관리)
ㅇ 기업의 귀책사유로 퇴사할 경우 자격요건 박탈(타 사업 참여 시 6개월간 후순위 관리)
ㅇ 공고 내용 이외의 사항은 [2023년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시행지침] (행정안전부)에 따름
ㅇ 연간 정부 예산 책정 규모에 따라 지원금 지급액 수준 변동 가능
ㅇ 온·오프라인 모집공고, 접수, 면접 등을 통한 공개경쟁 선발 실시
 - 원칙: 부산일자리정보망을 통해 알선 및 매칭 통해 선발 시 사업 지원
 - 예외: 부산일자리정보망 공개경쟁 기간 경과 후 기업 자체 모집 시 운영기관 검토 후 지원 여부 결정
 * 단, 참여 청년은 반드시 2022. 12. 28.(수) ~ 2023. 01. 11.(수) 구인기업에 구직신청 필수
[붙임서류]
참여신청서 1부(고용계획서, 개인정보 동의서, 참여기업확인서, 구인신청서)
[별도제출]
1. 사업자등록증
2. 4대보험 가입자 명부 (신청일 기준)
3. 2020년, 2021년 결산재무제표 각 1부
4. (해당 시) 기업인증서, 기업특허현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