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SAN ENTERPRISES FEDERATION지원사업안내

지원사업안내

미래청년인재육성사업

기술혁신성과 성장 가능성이 높은 미래유망기업*에서 단순 노무를 제외한 직무에 미취업 청년을 채용할 경우 최대 6개월간 인건비 지원하기 위한 미래청년인재육성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지원방법
  • 관련문의

지원대상

미래유망기업, 만 15~34세 미취업 청년
예> 중기부 벤처기업·이노비즈·메인비즈 기업, 과기부 K-global 스타트업 공모전 수상 기업, 산업부 월드클래스300기업, 환경부 그린뉴딜 유망기업 등
근로조건
주 15시간 이상, 정규직 채용을 포함하여 3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 최저임금 이상 지급, 4대보험 가입
기업당 지원인원
참여 신청 직전 월말 기준 해당기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이내에서 지원(기업당 최대 30명 한도)
* 단, 기존 청년디지털일자리 참여기업의 경우, 디지털일자리 참여신청 시점의 지원인원 한도 내에서 아직까지 지원받지 않은 잔여인원만큼 미래청년인재육성사업으로 지원 가능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만큼 청년 연령 연장(최고 만39세)
*단, 단순노무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할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원내용

지원내용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인건비 월 최대 180만원과 간접노무비 10만원을 최대 6개월 동안 지원
월 지급 임금에 따른 지원 수준
월 지급 임금 인건비 간접노무비
200만원 이상 180만원 10만원
200만원 이상 지급 임금의 90% 10만원
    • 1인당 인건비 월 최대 180만원(임금의 90% 원칙, 최대 180만원 한도) 및 간접노무비 10만원 추가 지원

      * 월 보수 총액: 200만원 이상 → 180만원 + 간접노무비 10만원 지원
      200만원 미만 → 지급임금의 90% + 간접노무비 10만원 지원
      * 단, 예산 사정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지원방법

  • 1단계

    ∘  사업 참여신청
    www.work.go.kr/youthjob
  • 2단계

    ∘  운영기관의 승인
    부산경영자총협회
    • *참여 승인을 받은 기업은 올해 안에 지원 대상 청년을 채용해야하며, 매월 임금 지급 후 운영기관에 지원금을 신청하여 요건 심사를 거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관련문의

운영기관
(사)부산경영자총협회
문의
부산경영자총협회 기업지원팀 : 051)647-0456, 051)647-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