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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운영 지침 개정 알림

첨부 220603+도약장려금+지침개정안.hwp

본문

2022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운영 지침(22.6월_일부개정)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사업누리집(www.work.go.kr/youthjob) 을 통해

기업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운영기관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사)부산경영자총협회: 중구, 동구, 서구, 영도구, 남구, 진구, 연제구, 사하구

- (사)부산경영자총협회(동부산지소): 동래구, 금정구, 수영구, 해운대구, 기장군

- (사)부산경영자총협회(서부산지소): 북구, 사상구, 강서구

 

 

청년 채용을 계획하고 있으신 기업에서의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 "사업 운영지침"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