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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미래청년인재육성 사업 참여방법

첨부 [별첨1] 미래유망기업 인정사업 및 대상기업 리스트.hwp ,  [부산경총]미래청년인재육성 사업 신청 가이드.pdf

본문

미래청년인재육성 사업은?

청년 채용시 참여 청년 1인당 지급 인건비의 90% (월 최대 180만원)과 간접 노무비(월 10만원)을 6개월간 지원하여  190만원 최대 1,140만원 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단, 채용 가능한 청년의 인원 수는 기업의 직전 월말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1인 이상을 고용하는 미래유망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 지원 수준

  - 월 지급임금 200만원 이상 : 총 190만원(인건비 180만원 + 간접노무비 10만원) X 최대 6개월  

  - 월 지급임금 200만원 미만 : (지급 임금의 90% + 간접노무비 10만원) X 최대 6개월

 

○ 기본 자격 요건

  ① 기업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미래유망기업에 속하는 기업 (별첨1 참조) 

       ※ 미래유망기업 : 기술혁신성·성장가능성이 높아 중앙부처로부터 수상·선정 또는 인증된 기업을 의미하며,

                                     중앙부처 혁신기업인정사업에 선정되어 채용계획 제출 시점에 유효한 인증을 가지고 있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기업

 

  ② 청년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단순 노무 업무 제외)

     - 제외:  채용일 현재 타사업장 취업 중인 자,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재직하고 있는자, 사업자등록을 한 자 등

 

사업 신청 절차 : 홈페이지 접속 (https://www.work.go.kr/youthjob/main/index.do) → 운영기관 반드시 "부산경영자총협회" 선택!

    


   ※ 현재 사업 온라인 신청 단계이며, 기업 승인 처리 되어야 이후 청년 채용건에 대하여 신청 가능한 점 업무에 유의 바랍니다.

 

신청시 첨부 서류_온라인 사업 신청 시 업로드

   미래유망기업 증빙 서류 : 별첨1(미래유망기업 인정사업 및 대상기업 리스트) 내용 참고하시어, 해당되는 사업 및 인증서 제출

    ② 사업자등록증 

     10인 미만 기업 해당 시: 사대보험가입자명부

 

 지원한도 안내

‘21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 참여 여부

지원한도 가산법

미참여 기업

미래청년인재육성 사업 참여신청 직전 월말 기준 피보험자 수

참여 기업

‘21년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 기준 피보험자수(A)-’21년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채용청년인원(B)+미래청년인재육성사업 신청 직전월말 기준 증가된 피보험자 수(C)

  ex)  A =‘21년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 기준 피보험자수 → 15

         B = ‘21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채용청년인원 → 5

         C = 미래청년인재육성 사업 신청 직전월말 기준 증가된 피보험자 수 → 5명

            지원가능인원: 15=15(A)-5(B)+5(C)

 

 

★유의사항 

  본 사업은 예산성 사업으로, 기업 승인이 되었으나 채용자 명단 통보를 기준으로 하여 지원금이 지급(선착순)되며,

      채용자 명단 통보 인원 수 마감 시에는 추후 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을 유의 부탁드립니다.

  ○ 기업 정보 및 기타 정보에 관하여 허위로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진행하였을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부정행위에 대한 환수와 제재부가금(최대 500%)이 징수되며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타 사업 참여 제한 등 불이익이 있을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지원팀 박선미_미래청년인재육성사업 기업 신청  

 (051-647-0456 / it01@bsef.kr)

기업지원팀 김현솔_미래청년인재육성사업 채용자명단 통보 

 (070-4179-9452 / it01@bsef.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