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인건비 지원) 채용 청년 월별 인건비 180만원 지원 (2022년, 2023년)
- 22년 기준 180만원 x 10개월 지원
- 기업당 최대 3명 채용 가능
② (청년 기본교육 및 심화교육지원)
-1차 기본교육(20h) / 참여자 대상 공통교육 (근로기준법 등)
-2차 심화교육(6h) / 참여자 직무 관련 교육
③ 직무특화교육(24h) / 참여자 직무 관련 민간교육 지원 및 자격증 발급
④ (참여청년 지원) 직무향상 도서 구입, 자격증 응시료 지원
⑤ (참여자 네트워킹) 청년 워크숍 및 교류회 등
청년채용조건
- (계약형태) 정규직 또는 2년 계약직(정규직 전환 조건)
- (직무) IT(개발자 및 디자이너 등) 관련 청년 직무 (단순노무 제외)
- (임금) 기본급 200만원 이상
참여기업 모집 (2022.1.3.~1.14)
∘ 부산일자리정보망 홈페이지 기업회원 신규가입 후 홈페이지 신청
선정위원회 개최 및 기업선정 (2022.1.17.~1.25)
∘ 기업 선발관련 선정위원회 개최∘ 참여기업 선발 및 통지
참여청년 모집 (2022.1.26.~2.11)
∘ 청년 모집 실시
기업-청년 면접 (2022.2.16.~2.25)
∘ 기업-청년간 면접
인건비 등 지원 (2022.3.~2022.12.)
∘ 인건비 / 직무교육 / 컨설팅 지원
※ 상기 일정은 사업경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자격요건
기업요건
가. 부산광역시 소재 중소기업일 것 - 부산지역 외 타 지역으로 사업장 이전 시 참여기업 약정해지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 확인
나. 시스템 개발 및 공급기업으로 자영업 및 소기업 형태(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하는 기업
※ (기업형태) 중소기업법 제2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름
다. 주민등록등본상 부산에 거주하는 청년(만39세 이하)을 신규 채용할 것 (단, 타 지역 거주자는 채용일로부터 3개월 내 전입)
라. ‘다’항에 해당하는 청년 채용 시 주된 직무가 다음에 해당할 것
※ (청년직무 기준) IT 관련 직무로 기업의 과업지시서로 판단 (선정위원회 심의로 결정)
마. 근로계약 체결 시 다음과 같은 고용조건일 것
고용형태 → 정규직 또는 2년 계약직(정규직 전환 조건)
임금 → 기본급 월 200만원 이상일 것(인건비 지원 월 180만원)
사회보험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4대 사회보험 필수가입
근로기준법 및 근로관계법령을 위반하지 않을 것
※ 관계 법령 위반 시 근로기준법 강행적·보충력 효력(근로기준법 제 15조 참조)에
의하여 사인 간 체결한 근로계약은 무효이며, 관련된 계약은 노동관계법령이 적용
바.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및 이와 유사한 인건비 지원 정부 일자리 사업에 중복 참여하지 않는 기업일 것
심사방법
심사방법
제출된 신청 구비서류에 대한 서면심사
위원회구성
내·외부 전문가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심사
심사결과
가. 최종 선정 시 개별연락
나. 최종 발표 : 2022. 1. 21(금) *일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신청방법
신청기간
(기업) 2021. 01. 03.(월) ~ 2021. 01. 14.(금) 까지
(청년) 2022. 01. 26.(수) ~ 2022. 02. 11.(금) 까지
작성서류
사업 신청서류 및 증빙서류
사업안내
부산경영자총협회(www.bsefapp.co.kr)
신청방법
부산일자리정보망(www.busanjob.net) 홈페이지 → 청년부산잡스 → 부산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 기업 신청하기
문의
운영기관
(사)부산경영자총협회
문의
(연락처) 051-647-5560 (이메일) itjob@bsef.kr
운영시간
09:00 ~ 18:00 (주말·공휴일 제외)
기타사항
기타사항
· 신청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사업선정 후에도 기업 선정 탈락 및 지원금 환수될 수 있음
· 신청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착오 기재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업의 책임으로 하며,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근무 개시 후 청년 고용을 중도 해지를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함
· 청년의 자진 퇴사의 경우 대체 채용 가능(단, 2회 이상 발생 시 선정취소)
· 공고 내용 이외의 사항은 [2022년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시행지침](행정안전부)에 따름